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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359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탄산칼슘 등의 화학제품을 제조,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화학, 사업원료 등의 유통,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약정 체결 원고 회사는 1999. 10. 1. 피고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약정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약정이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고, 2001. 10. 1. 주요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거래약정서를 다시 작성한 이후 위 약정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2. 10. 1. 물품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자동 연장되어 온 물품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종전 약정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 회사를 각 가리킨다). 제2조 (취급상품의 범위와 가격)

1. 갑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기로 하며, 을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의 타사 제품은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

2. 을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갑의 제품을 납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 (약정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사전 최고 후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품 또는 판매대금이 멸실, 횡령, 도난, 양도되거나 담보제공 등 갑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2. 을이 제품을 판매하고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할 때 또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3. 을의 판매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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