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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나6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카드단말기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제5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갑이 을에게 물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을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갑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을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임대한 물품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배상은 제9조에 따른다.

제9조(임차물품의 배상) 을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8조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당할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물품의 배상 = (소비자가격 × 160%) × 미사용개월수/의무사용개월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차물품의 소비자가격(부가세 포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 무상임대 단말기 기준 : C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선택 ● 임차물품의 배상 기준 : 권장소비자가격(부가세포함)

나. 1) 피고는 2010. 3.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C이 첨부된 별도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단말기 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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