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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4 2014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4:50경 서울 성북구 D 인근 노상에서, 정신분열병 및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경과증(환자 A), 정신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및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적능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매우 낮음’ 수준(IQ 49, SQ 42)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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