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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서 치킨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5:10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에 치킨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모 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힘껏 막아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자 계단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 당시 탔던 오토바이 및 착용했던 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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