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C”에서 치킨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5:10경 경북 경산시 D 아파트에 치킨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피해자가 모 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힘껏 막아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자 계단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 당시 탔던 오토바이 및 착용했던 복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