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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4 2016고단5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구미시 B에서 건축공사 및 건설 자재 판매 업체인 ‘C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95,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사업자 등록 신 청서, C 계좌 거래 내역,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확인 서, 각 거래내용 확인서, 문답서, 소명서

1. 수사보고(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그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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