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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3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2: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로에서, 고추 경작 작업을 하다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해서 피고인 소유 고추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농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노폭 약 3미터의 농로로서 농로 옆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농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그만 기어변속 중 위 경운기가 농로를 이탈하여 수로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 바람에 위 경운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7세)가 수로에 떨어지면서 위 경운기의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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