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000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E와 혼인하여 원고, 피고 B를 포함하여 F, G, H, I, J를 자녀로 두었고, 망인은 2007. 3.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77. 1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J의 대습상속인 4인을 포함하여 이하 ‘피고 B 등 9인’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2135 상속회복 내지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6.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피고 B에 대하여는 51/1,000)에 관하여 2009. 8. 2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등 9인은 2011. 1월경, 원고가 피고 B 등 9인에게 각 2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되, 피고 B 등 9인은 위 2008가합2135 판결에 따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 등 9인에게 각 2억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머176호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자, 2015. 12. 14. 위 2008가합2135 판결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000 분의 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B를 대위하여 행사하고, 피고 B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