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토지 중 각 629/10,000 지분에 관하여 2019...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원고 B, 원고 A, E, F, G, H 등 7 인은 망 I(2018. 12. 16.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재산 상속인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아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O 토지’ 이라고 한다) 중 순번 1 내지 5 토지를 증여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유류 분 부족액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 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 1113조 제 1 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유류 분 부족액 = 유류 분 산정의 기초재산 (A)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유류분율 (B)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순 상속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 재산 - 상속 채무 B = 법정상 속 분 × 유류 분비율 C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수 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리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 - 상속 채무 분담 액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A) (1) 적극적 상속재산 이 사건 6 내지 9 부동산( 갑 2호 증의 6 내지 9) (2) 증여 재산 ( 가) 망인은 2015. 1.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를 증여하고 2015. 1.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갑 2호 증의 1 내지 3). ( 나) 망인은 2015. 1. 16. 피고 D에게 이 사건 4, 5 토지를 증여하고 2015. 1.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갑 2호 증의 4, 5). (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C는 상속 개시 시점보다 1년이 더 지난 2015. 1. 16.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