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충북 괴산군 F 전 1,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괴산군 F 전 1,000㎡, G 전 1,391㎡, H 전 1,974㎡ 의 3 필지 토지는 망 A(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의 소유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19. 7. 26. 사망하였는데, 망 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2 가단 19017( 본소), 2012 가단 23788( 반소) 사건에서, 2012. 10. 18. 망인 소유이던 3 필지의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I 전 1,326㎡ 중 일부[ 아래 왼쪽 도면 표시 ( 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에 대한 망 인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F G I F I
다. 한편 피고 소유의 포크 레인 1대가 원고들 소유의 위 F 전 1,0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지상[ 위 오른쪽 도면 표시 ㉮ 부분, 이하 ‘ 이 사건 선내 ㉮ 부분’ 이라고 한다 ]에 주차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괴 산증 평지 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선내 ㉮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포크 레인을 주차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 토지 부분에 대한 방해 배제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내 ㉮ 부분 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포크 레인을 철거하여, 위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지급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2009년 경부터 이 사건 선내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