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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24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F, H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의 공범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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