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2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4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I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아버지 (Z) 가 보이스 피 싱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 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 은 특히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 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