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가합32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이하 ‘이 사건 해상장비’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해상장비의 표시 및 사용료 식대 수당 선명 규격 월사용료 식대 수당 합계 비고 우창1호 크레인 바지 43,000,000 VAT 별도 우창2호 예인선 22,000,000 VAT 별도 제3조 계약기간 해상장비 임대차 계약은 해상장비가 목포항(가거도)을 출발하는 2015. 11. 11.부터 계산하며 원고가 선박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목포항에서 인수하는 날을 종료일로 정하되 원피고 쌍방의 합의하에 신축할 수 있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1. 선지급금액 60,000,000원을 계약시 현금 지불한다.

2. 임대료 지불방법은 매월 말일로 정하되 15일 이내 현금결재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1.부터 이 사건 해상장비를 사용하였고, 2015. 11. 23. 원고에게 임대료 선지급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따라 2015. 11. 11.부터 이 사건 해상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최초 선지급금 외에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해상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목포항으로 철수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1.부터 2016. 3. 2.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206,93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료미지급을 이유로 2016. 1. 15. 이 사건 해상장비 제공을 중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5.자로 이미 해지되었고, 2016. 5. 9. 피고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