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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8469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10,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A(예인선)를 작업내용 백령도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공사 중 해상장비 이동 및 바지선 셋팅 작업, 기간 2016. 6.경부터 작업종료시까지(인천항 도착시점), 임대료 월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는 44,696,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4,69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1) 원고가 고용한 선장 및 기관장의 과실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방제작업 및 사고처리에 소요된 기간인 2016. 7. 14.부터 2016. 7. 17.까지 A를 공사에 투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3,373,330원[={23,000,000원(월 임대료) 2,300,000원(부가가치세)}×4/30]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6. 7. 14.부터 2016. 7. 17.까지 공사를 중단하여 휴업손실(노무비 10,446,640원 장비비 18,846,52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휴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대료 채권과 상계한다.

3) 피고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사고피해 어민들의 어촌계에 2,000만 원을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임대료 채권과 상계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고용한 A의 선장과 기관장은 2016. 7. 14. 14:00경 백령도 용기포항 동방파제 외항 해측에서 A를 접안하여 주유하던 중, 과실로 A의 연료(벙커씨유) 약 75리터를 바다로 유출시켰다.

2 해경, 해군, 해병 및 인근 어민들이 2016. 7.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기름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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