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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3 2015가단18767
해상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 10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B 외 2개소에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년경 한국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5. 5. 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해상크레인(C) 및 예인선(D)을 월 임대료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5.부터 작업 종료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5. 5.부터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이하 ‘이 사건 해상장비’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원고는 이 사건 해상장비의 투입을 중지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2015. 5. 5.부터 2015. 9. 3.까지의 임대료 정산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장비임대료지급보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5. 5.부터 2015. 9. 3.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283,923,518원인데, 그 중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5. 6. 19,999,980원, 2015. 7. 17. 45,000,000원, 2015. 9. 3. 71,500,000원 등 합계 136,499,980원만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해상장비 임대료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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