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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7노50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다.

원심의 배심원 평결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변경된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등).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기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공판절차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여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한편 원심에서 변론 종결 후 작성된 배심원 평결 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변경되기 전의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변호인은 배심원 평결 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배심원의 평결이 변경 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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