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D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와 피고인의 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고, D( 가명, 여, 26세) 과 대학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 이천시 E 건물 F 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 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C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