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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노1379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 직장 동료 H의 진술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와 H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법원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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