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1,473,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8. 9.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소재를 가공하고, 산업기계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11. 기존의 ‘C’을 동일한 목적인 산업기계 제작업, 산업용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 법인화한 후에는 지금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부터 같은 해
8. 29.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C’에 6″ 가공 주물소재, 8″ 가공 주물소재, 10″ 가공 주물소재, 습식신선기 등 공급가액 합계 183,136,600원(부가세 18,313,66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위 ‘C’에 습식신선기 등 공급가액 합계 15,112,000원(부가세 1,511,20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4. 11. 30.경 피고 회사에 10″ CAPSTAN DRUM 등 공급가액 합계 5,814,200원(부가세 581,42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C’ 명의로 2014. 6. 11. 10,000,000원, 2014. 6. 16. 5,000,000원, 2014. 6. 17. 15,000,000원, 2014. 7. 10. 50,000,000원, 2014. 9. 4. 20,000,000원, 2014. 11. 6.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C’이 피고 회사로 법인화된 이후에는 기존의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2014. 10. 16. 28,000,000원, 2014. 12. 16. 10,000,000원, 2015. 3. 31. 6,395,620원 합계 44,395,62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1, 2, 3,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