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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246 판결
[채권가압류에대한이의][집12(2)민,246]
판시사항

수출업자가 물자를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대전의 회수의 편의상 다른 수출업자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을 실시하는 수출대행계약에 있어서 수출실적에 따르는 수입권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수출대행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수입권이나 수출보상금등의 수입은 사실상의 수출을 한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신청인(피상고인)

희영수산주식회사

피신청인(상고인)

대동수산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8. 7. 선고 64나2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수출업자가 물자를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대전의 회수의 편의상 다른 수출업자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을 실시하되 수출에 따르는 경제적 책임은 물론수출행위자체도 수출업자가 담당하고 다른 수출업자는 이에 전연 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대행계약에 있어서는 수출실적은 다른 수출업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나 위 수출에 따르는 수입권과 수출보상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신청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신청인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청 외 한국선어수출조합이 주재한1962년도 대일본국 선어수출을 대상물자로 하는 비료 구상무역에 참가한바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국에 대하여 선어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만일 위 선어수출을 피신청인 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는 그 선어수출대전은 그 당시까지도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위 수입비로 대전에 상환충당되어 피신청인이 이를 득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양해하에 위 비료구상무역에 참가하지 아니한 신청인명의의 신용장에 의하여일부의 선어를 수출하므로서 그 수출대전을 위 수입비로 대전과는 관계없이 직접 취득하기로 작정하고 1962.1월경 신청인과의 사이에 선어수출 대행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일본국수입상사로 부터 신청인명의의 신용장을 얻은 점 피신청인 신청인이 신청외 조흥은행으로 부터 수출금융조로 융자받은 금 2,570,000원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인으로 부터 대부받아 이 자금으로 선어를 집하하고 1962.11 이래 신청인 명의로 일부선어의 수출을 실시하여 온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부터 대여받은 위 금원 중 금 2,296,000원은 이를 변제하였으나나머지 금 674,000원은 아직껏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 후 선어수출에 따르는 수입권과 수출보상금 등의 수입은 피신청인이 취득하였어야 할 것을 신청인이 취득하므로서 피신청인은 합계 857,529원14전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으므로 본건 채권과 대당액에서 상계한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정부가 실시한 수출입 링크제에 의하여 수출실적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입권은 사실상의 수출업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나 수출입 링크제가 실시되므로 인하여 비로소 인정되게 된 수입권은 수출실적과 그 귀속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 수출실적은 사실상에 있어서의 수출업무를 집행한자가 누구이던 간에 그 이름으로써 수출을 한 업자에게로 도라가는 것이라 할 것이니 결국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말한 수입권은 그 이름으로써 선어 수출을 한 신청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수입권에 관하여 형성된 푸레미엄도당사자 사이에 별단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결국 신청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하여 피신청인의 상계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수출 대행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수입권은 명의상의 수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수출을 한 수출업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니 원심은 본건 수입권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제시함이 없이 만연히 명의상의 수출업자에게 그것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이유모순의 잘못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증인 송동기의 증언과 소을1호증의 기재내용은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취지임이 원판결문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으며 원심이 소을4호증과 1심증인 이승래의 증언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는 그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의존한것으로서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위법한점 있음을 발견할수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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