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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갑이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에 의하여 을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갑이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을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갑이 갑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갑이 을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갑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갑이 을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갑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8018호 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980,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9. 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카명70호 로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3. 26. 피신청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9. 4. 10.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 5. 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피신청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9년 5월경 피신청인 소유의 냉장고 등 동산에 대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카단1715호 로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1. 17.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가압류 외에도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소외인, 청구금액 10,133,810원인 부동산 가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동부지사가 2007. 6. 29. 신청한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 생략]

판사 이흥권(재판장) 서수정 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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