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에서 ‘C’와 ‘D’의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E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G 직원인 H의 소개로 G 사무실을 찾아와, E에게 자신을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I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곳에 있는 제지 공장 등의 철거 공사가 필요하고,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 위 공장들의 철거권을 회장님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재차 G 사무실을 찾아와 구체적인 로비 대상과 기간이 기재된 ‘계획서’라는 제목의 1장짜리 서류를 E에게 제시하면서 “2012. 9.경부터 약 3개월 간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임직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여 G이 공장 철거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의 사무관을 통해 세종시에 있는 소규모 철거 공사 현장의 철거권도 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2012. 7. 30.경 H을 통해 현금 2,000만 원, 같은 해
7. 31.경 H을 통해 현금 8,000만 원, 같은 해
8. 23.경 H을 통해 현금 1억 원, 같은 해
8. 30.경 H을 통해 1,000만 원(수표로 9,000만 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그 중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같은 해
9. 6.경 G 직원 J와 K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