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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상업지역 토지(구미시 D, E,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F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관계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통해 로비를 하여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 수가 있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위탁매매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은 F이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6.경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토지매수대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9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확인서, 수사협조의뢰내용에 대한 회신,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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