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6 고단 695-1]
1. 상해죄 피고인은 2016. 2. 26. 02:5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40 세 )에게 무릎 MRI 촬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에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236]
2. 2016. 2. 24.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을 팔면 안 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2016. 2. 24.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21: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해 마시면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 맥주 사진을 찍어 놓았다, 신고하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4. 2016. 2. 24. 2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21:50 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