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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쇼핑몰에 있는 ‘G’이라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H와 각자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I에서 ‘J’이라는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동업자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하려는 ㈜K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돈 중 9,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 위 F 쇼핑몰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가게에서, 피해자 L과 N에게 ‘쇼핑몰 4층에 “K”이라는 고깃집을 내려고 하는데 설립비용으로 6억 원 정도 든다. 피고인이 50%인 3억 원을, 피해자와 N이 25%씩인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억 원을 조달해서 동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달 중순경 N이 투자를 포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자신이 N의 투자예정금액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을 부담할 것이니 동업을 지속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 L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주)O을 설립한 다음, (주)P로부터 위 F 4층의 일부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L에게 공사비가 필요하니 동업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6. 12. 7,5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2014. 7. 25.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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