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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8가합1055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들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일원 31,000평 부지에 아파트 1,20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리업무, 부동산 매각협의 대행업무, 투자자 유치 업무 대행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원고

B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18. 10. 1. 이 사건 사업 관련 성과가 없고, 위임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업무대행 위임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10. 10. 피고가 원고 B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으로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와의 이 사건 사업 업무대행 위임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대행을 하면서 합계 427,877,049원 상당의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13,938,525원,원고 B 주식회사에게 213,938,5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ㆍ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및 손해액을 특정하고 증거를 적시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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