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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는지 모른 채 위 A을 자동차에 태워 다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러한 범죄는 여러 사람의 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돈을 인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전체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원심이 위 피고인을 단순가담자로 인정하여 양형기준의 기본형량(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 징역 1년 6월 ~ 3년)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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