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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노77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의 점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 원, 보호관찰,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의 주된 내용과 쟁점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U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받아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다가 피해자 U은 피고인 B이 아닌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투자요청을 했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피해자 U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R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서류 등을 제공하면 ㈜R으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지원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S에서 투자금 5억 원을 보태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런데 피고인 A는 2010. 2.경 ㈜R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까지 ㈜R으로부터 실제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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