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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659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D, 옹벽공사 현장에 있었던 H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위 옹벽공사를 자신이 모두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G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을 무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G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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