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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술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주류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2016. 12. 15.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매달 150만 원 씩 20회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영업난을 겪고 있었고, 대부업체 등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6. 피고인의 전 주류 거래처인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고인의 미납 주류대금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주류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으니 주류대금을 빌려주면 2017. 3.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업난으로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다수의 채무와 카드대금 연체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류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장부, 채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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