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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7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서울에서 극세사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1. 1.경에 인천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위 일시경부터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극세사 제품을 생산ㆍ판매해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인 2012. 11. 3.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공장 이전에 따른 대출금을 비롯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만 월 600~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만 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공장 건물을 압류당하고 위 공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체납하는 등 공장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4.경 인천 부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처음 4개월간은 월 1.5%, 그 이후로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1. 30.에 앞서 빌린 3,000만 원과 합쳐 총 8,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자 지급 비용 등으로 인해 공장 운영도 적자 상태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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