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C, D에 상가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한 7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건물 중 한 채의 임차인인 E에게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 또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치킨가게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대부분은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말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치킨가게를 개업했는데 닭을 살 돈이 없다. 치킨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1.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킨가게 운영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전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 논산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치킨가게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11.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