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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5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9. 그 형기가 종료하였다.

[2018고단5810] 피고인은 2018. 3. 17. 14:0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대금으로 3,100만 원을 주면 2018. 3. 20. 위 승용차를 인도하겠다.”고 말하고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경 D 대표 H 명의 I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9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18.경 부천시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K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이자 25%를 주고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8. 1. 19.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더 사놓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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