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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찰서 부근 E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아들 G의 뺑소니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D경찰서 교통계 사고조사반 반장인 H을 잘 알고 있다. 경찰관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 H과 통화하여 일이 잘 되었으니 G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일이 잘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G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조사가 잘 되었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본 뒤 경찰관에게 말하여 뺑소니를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병원 진료비, 약값, 은행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G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범죄사실에서 누락시키거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2012. 6. 17.경 150만 원을, 2012. 6. 18.경 150만 원을, 2012. 6. 19.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7. 1.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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