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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4 2013고단1028
무고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2.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 유한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고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전 E 기사이며, 피해자 F은 1994. 4.경부터 2012. 8.경까지 E 기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교사 피고인은 E에서 사고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 기사였던 F이 회사 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자 F이 마치 뺑소니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F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고 회사에서 내쫓을 생각으로, 2009. 6.경 목포시 G에 있는 B의 집인 H원룸을 찾아가 B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F이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09. 7. 12. 01:1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여관 앞에서 “K 택시가 조수석 뒤 후렌다 부위로 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충격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하게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자, 2009. 7. 중순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300만 원을 마련하여 500만 원에 합의를 보겠다. 그래서 뺑소니를 빼주겠다. 경력을 살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더라도 상대방과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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