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995,08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A 도로 1,5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24. 4. 29.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41. 4.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2.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4.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1. 4. 고양시 덕양구 A 도로 652㎡(이하 행정구역명은 생략한다), D 도로 875㎡(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27. 8. 30.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경성에서 신의주까지 도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폭 12m의 1등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1938. 12. 1.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국도로 지정되었으며, 19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울~문산간 도로개설공사(통일로)” 구간에 편입되어 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이후 도로 구간이 일부 변경되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도로구역 지정이 폐지되었다. 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통일로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8㎡은 도로 및 보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머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선내 667㎡)은 위 도로 및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와 전봇대, 입간판, 참호 등이 설치된 상태로 그 관리청인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