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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548』

1. 피고인은 2014. 7. 30.경 부산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흙표 흙침대를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흙침대를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흙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흙침대 선급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피고인 또는 D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각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10.경 부산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피해자 F이 “경주 블루원리조트 숙박권을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하며 판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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