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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은평구 B,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쏠비치(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D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카톡대화내용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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