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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28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한 이상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여직원 또는 지인 등을 통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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