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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9 2019노31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문서들의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인 I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 O 보증서 발급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E을 A에게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고, 위 O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은 O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 검사 1) 피고인 A의 2014. 2. 24.경 작성된 위임장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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