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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5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책임진 A의 지시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9항, 10항, 12항 기재 각 돈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사용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항 기재 각 돈은 AE에 대여한 후 변제받았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돈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AE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위 각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가사 A이 위 각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몰랐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G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몰랐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G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횡령 (가)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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