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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G을 통해 임금 합계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17, 18 기재 각 근로자들(E, I)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2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도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설 경기의 침체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외 8인의 진정서(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관련), E의 진정서(범죄일람표 연번 17 관련), I의 진정서(범죄일람표 연번 18 관련), H 외 3인의 진정서(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2 관련) 등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7 내지 22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거나 번복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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