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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527
준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 모자( 검정색)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거나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 112 쪽) 피해자 C는 집주인에게 절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집주인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 121 쪽), 피해자 E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23 쪽).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 단서 제공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범한 사실이 발각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절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 금액이 합계 145,000원이고, 준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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