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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3 2015가단22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구상금 채권이 있다.

나. B는 자신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4. 2. 21.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고, 형제들인 D, E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14. 7. 16.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7. 17. 접수 제2325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부발농업협동조합(이하 ‘부발농협’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7,939,974원을 변제하여 2014. 7.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8,7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부발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F은 2014. 9. 30.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F이 대표자로 있던 G은 2014. 10. 22. 폐업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억 2,000만 원이다.

사. 망인의 상속인인 B의 법정상속분은 2/9,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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