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에 관하여 2014. 10. 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0192호로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6. 28.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930,674원과 그 중 153,930,602원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2. 5.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구상금 채권의 2017. 6. 1. 기준 원리금은 253,939,923원이다.
나. B의 아버지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5. 11. 사망하였다.
다.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D, B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4.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상속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2014. 11. 21.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C을 대리한 C의 전처 E는 2010. 11. 15. F과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0.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 14, 1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