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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F’ 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 나는 ㈜H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인 2016. 9. 경부터 중국에서 중국 연수생 및 수학여행으로 관광객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데, 이를 당신에게 연결시켜 줄 테니 수익금을 분배하자.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내 몫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 연수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6. 경 I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증인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중국 출장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중국 출장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우트비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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