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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노245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5.경 F 카페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하 ‘범행’이라고만 한다)을 제안받거나 D에게 이를 수락한 사실 없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이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을 하게 된 과정에 D이 관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그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C은 2017. 12. 15.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97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A는 “2017. 5. 초순경 E 치안센터 앞에 있는 F 카페에서 D, G, 피고인과 A, C이 만나서 D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전화하고, 한국에 가서 돈 받고’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이 한국사장을 알게 되고, 중국에 가고, 또 한국에서 범행하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D이 관여한 게 뭐가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G을 통해 들어서 D이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D이 직접 관계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및 같은 달 17. 이틀 보이스피싱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D이 이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알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처음에 이 일을 G에게 소개받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D이 어떤 관여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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