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삼촌인 C은 2015. 4. 1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E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위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307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단지 쓰레기통을 든 것은 맞는데 때린 것은 아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