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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68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전기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후 그 전기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면탈한 전기요금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과거에 전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익힌 기술을 활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데 다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기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 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나,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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