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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8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은 원심단계에서, 나머지 2,570만 원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각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단계까지 그 편취의 범의를 다투며 이 사건 범행 성립을 부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피해 회복이 지연된 점,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선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②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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