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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7.13 2011고정8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 위 아파트 101동의 동대표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여)이 다른 후보인 D을 편드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0. 8.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1003호 현관문을 비롯하여 101동의 약 6곳에 부착된 ‘안녕하세요 동 대표 D 남자분이예요 부탁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수거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D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게시물을 작성한 것처럼 위 각 게시물의 하단에 ‘C 위원장 올림’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 01:25경 위 아파트 104동 공동현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 등 약 6곳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가 부기됨으로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피해자가 D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는 위 게시물을 부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내용, 메모지를 붙이는 모습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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